일주일에 두번 이상은 꼭 가게되는 사이트, 텍놔에서 기사 하나가 떴다.
그 기사를 읽는 중에 상당히 인상깊은 사진이 있어서 눌렀더니 사이트 하나가 떴다.
아니, 11월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음저협은 가만히 있었단 말인가?
작년의 서태지-음저협사건으로 돈 앞에는 정직하지 않은 것 처럼 보이더니, 이젠 비공개 게시물도 읽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음저협(클릭, 승우님의 블로그)으로 보인다.
저작권은 이미 IT산업이 중요해지면서 덩달아 예민하고 중대한 사안이 됐다.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. 하지만 뭐든 정도가 있다고 생각한다. 너무 보호해주면 철밥통이 되버린다. 아는 사람은 알지만 엄창나게 잘못해도 짤리지도 않는 철밥통을 우리는 얼마나 욕했는지 기억해보자.
이건 불법이다, 아니다 하면서 선 긋는 것도 중요한데 그을 때 좀 두리뭉실하게 긋지 말았으면 좋겠다. 104조나 133조가 두리뭉실하게 아무한테나 적용되는 걸 오죽 염려했으면 사람들이 뭉칠까.
그 기사를 읽는 중에 상당히 인상깊은 사진이 있어서 눌렀더니 사이트 하나가 떴다.
아니, 11월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음저협은 가만히 있었단 말인가?
작년의 서태지-음저협사건으로 돈 앞에는 정직하지 않은 것 처럼 보이더니, 이젠 비공개 게시물도 읽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음저협(클릭, 승우님의 블로그)으로 보인다.
저작권은 이미 IT산업이 중요해지면서 덩달아 예민하고 중대한 사안이 됐다.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. 하지만 뭐든 정도가 있다고 생각한다. 너무 보호해주면 철밥통이 되버린다. 아는 사람은 알지만 엄창나게 잘못해도 짤리지도 않는 철밥통을 우리는 얼마나 욕했는지 기억해보자.
이건 불법이다, 아니다 하면서 선 긋는 것도 중요한데 그을 때 좀 두리뭉실하게 긋지 말았으면 좋겠다. 104조나 133조가 두리뭉실하게 아무한테나 적용되는 걸 오죽 염려했으면 사람들이 뭉칠까.
